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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한 놓치지 마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기준 대상

by Mirabell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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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점점 오르고 있고... 이럴 때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잘 챙겨 받는 다면 가정 경제에 너무 보탬이 되겠지요? 올해는 자녀장려금의 지급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다고 모두 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아래 내용을 통해 지원 여부 확인하시고 꼭 혜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녀장녀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생활에 여유가 없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근로자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신청 시 당사자의 해당 조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지 차이가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 일을 하고 있지만 생활에 여유가 없는 경우 신청
  • 자녀장려금 : 자녀가 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두 지원금 모두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 금여액 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것은 같습니다.

 

1. 자녀장려금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원

2.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단독가구 해당사항 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만 해당, 사실혼은 인정 안됨

  부양가족의 경우도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동거가족만 인정

 

근로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세대원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근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소득 상황, 가구원 수를 고려해 지급이 결정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지급 조건 대상을 확인하세요.

 

1.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9세~64세 이하
2.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간 총소득액이 일정 금액 이하
3. 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
5. 해당연도의 거주자에 한함
6. 해당 연도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하반기분신청 모두 가능,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만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반기분신청

 9월에 신청하는 경우

  • 신청기간 : 9월1일~9월15일
  • 12월 말 지급

9월 신청의 경우는 한 번에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음 해 정산 시 연간 총소득 변동으로 인해 환수금액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35%만 지급됩니다.

 

   3월에 신청하는 경우

  • 신청기간 : 3월 1일~3월 15일
  • 6월 말에 지급

이 경우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계산되어 100% 지급됩니다.

 

2. 정기신청 

 5월 신청

  • 신청기간 : 5월 1일~5월 31일
  • 심사를 통해 8월 말 지급됩니다.

만약 정기신청기한을 놓쳤다면 다음 달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지원금의 10%가 감액되고 나오니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를 통해 바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세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자료와 동일한 경우 따로 소득재산과 관련된 증거자료 제출은 필요 없지만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는 따로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를 통해 서면신청과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국세청 상담센터(126)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달라지는 점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24년 기준 완화)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23년에 비해 소득 기준 완화

기존 부부합산 소득 4,000만 원 ▶
7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80만원 ▶100만원으로 상향 지원

 

24년에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부양자녀 1명당 80만 원 지원되던 것이 10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된다고 합니다. 소득요건 때문에 근로장려금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분들도 소득요건과 재산 소유 금액이 맞다면 올 해는 신청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전년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약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근로 자녀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전년도에서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

 


근로자녀장려금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기준
자녀장려금 2024 달라지는 점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감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자녀장려금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 또한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작년보다 완화된 소득 요건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당 조건을 확인하신 후 신청기한을 넘겨 차감하고 지원되지 않도록 신청해서 도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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