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꼭 신청해야 할 중요한 제도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착한운전마일리지인데요. 이것 하나 신청으로 의도치 않게 자동차 과태료나 범칙금이 발생했을 때 10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는 좋은 혜택이 될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장롱면허라도 이제 막 운전면허를 땄어도 운전면허가 있다면 꼭 신청해 두세요.
착한운전마일리지란?
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간 그 내용을 잘 이행했을 때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1년마다 매해 서약서를 갱신하고 매해 위반내용이 없을 시 10점 마일리지가 누적됩니다.
만약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생기면 그 해는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날 이후 다시 서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혜택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운전면허 정지일 수 10일당 10점씩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벌점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벌점이 40점이 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별점을 공제하지 않는 이상 마일리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기
교통민원 24 접속 후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 메인화면 왼쪽 아래 착한운전 마일리지 클릭
2.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하기
'교통민원 24' 앱 실행 →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 메인화면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교통민원24(이파인) - Google Play 앱
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운전면허 관련조회, 교통사고조사예약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파인)
play.google.com
구글플레이를 통해서 교통민원처리 어플인 이파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020년 9월 25일 이후의 과태료 미납 내역이 있는 경우
난폭운전, 보복운전, 음주운전 등의 문제를 일으켜 면허정지가 되었던 이력이 있는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은 역시 별점 소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정 점수 이상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미리 마일리지를 쌓아 사전에 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1년에 10점씩 차곡차곡 쌓아두시는 것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