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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법 여기서 확인! 전세집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하기

by Mirabell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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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구하려는 분들 중 전세사기 때문에 걱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모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전세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었지요.

 

아래 본문에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인 방법을 확인하시면 전세사기는 95%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해드릴 테니 전세를 구할 계획이 있는 분들 그리고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법까지 꼭 확인하시고 소중한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세요.

 

 

 


확정일자란 무엇일까?

임차인이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법적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법원 또는 동사무소가 확인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 임차인 : 집을 빌리는 사람
  • 임대인 : 집을 빌려주는 사람
  •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과 임차인이 집을 빌려주고 빌렸다는 것을 약속한 문서

 

확정일자는 부동산 계약 후 바로 받을 수 있으므로 전세자금을 빌려야 하는 경우 이 확정일자를 받은 문서가 꼭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1가지!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우, 경매 낙찰금에서 내 보증금을 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임대인이 체금을 체납해서 갚지 못했다거나
  •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을 상실했다거나
  • 과도한 근저당을 설정해 상환 능력이 없다거나

위와 같은 이유들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 낙찰금에서 순차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의 대금이 지불되게 되는데 이때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확정일자만 받아 두고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 말하면 확정일자 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우선변제권이 성립하려면?

1. 전세 계약한 집에 실제로 입주
2. 전입신고
3. 확정일자 받아두기

 

이렇게 3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완전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회원가입 후 계약서를 등록하고 신청서 작성

 

2.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하고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이사 후 전입신고 과정에서 계약서 제출 빛 인터넷에 첨부했다면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방법 

 

대법원 등기소 확정일자 발급 절차 확인 ☜

 

대법원 사이트에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순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렵지 않으니 확인하시고 천천히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비용도 나와 있어 원스톱 확인이 가능합니다.


집값에 비해 전세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이런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하는데 이런 집은 입주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집에 입주했다가 문제가 생겨 입주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현 시세보다 낮게 낙찰되는 경우가 95%입니다. 이런 경우 우선변제를 받더라도 전세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방법

 


전세사기를 막는 8가지 방법

1. 건축물대장 확인(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 확인)
2. 전세가율확인(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네이버 부동산)
3. 등기를 통해 채권 채무 관계 확인
4. 임대임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5. 중계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6.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택임자차 신고(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자동으로 신고됨)
7.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잊지 않도록 이사 당일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
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2024년은 나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규모도 확대되고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인대 사업도 신규로 추친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고이니만큼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전세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2024년

 


전입신고 하는 법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 24 로그인(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로그인) ☞전입신고 누르고 ☞신청인 정보작성 

  • 신청인 정보(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 전에 살던 집 주소
  • 새롭게 이사 온 집 주소와 세대주 확인

위의 세 가지 사항만 준비되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를 구하고 있다면 

 

잊지 말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

잔금 치르기 전에 꼭 등기부등본확인을 통해 집주인의 대출여부 확인!

 

앞서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 두 가지는 확실히 한 후 전세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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