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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간편정리 소득조회 신청방법 2024청년월세한시지원금연장

by Mirabell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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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삶을 꾸려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청년들에게 주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된 이제도가 기존 예산 104억원에서 2024년 704억 원으로 증액되어 한시로 지원하던 제도를 특별 연장 지원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본인의 삶을 꾸려가는 청년들에게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최대 월 20만 원까지 월세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세~2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 독립가구 소 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분할하여 지원

 

 

국토교통부 출처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자

만 19~34세, 저소득 독립청년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  예)03년9월1일 출생자는 22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지만 22년 8월 중에도 신청 가능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함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책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가능

  •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 원 * 2.5%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 혜택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
배우자/ 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
기준중위소득은 어떻게 확인하고 적용되나?

 

▽ 위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아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을 통해 정확히 확인가능합니다.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음

청년가구 원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로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재산가액 확인

  청년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백만 원 이하

 

  •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

 

청년월세지원금 대상 확인


지원금액과 제외대상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

 

월세지원이 중지되는 경우

  군입대, 또는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거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는 월세지원이 중지

 

※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는?

-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음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의 경우는 제외


신청방법과 지급방법

신청방법

  1년간 수시로 가능, 지자체에서 10월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 지급

 

마이홈포털을 통해 본인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조회를 하고 결과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이홈포털 문의전화 (1600-1004)를 통해 문의도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됨

  • 23년 8월 신청 → 23년 10월 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년 11월 지급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월~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 일시 지급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등 필요한 서류 첨부

  •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
  • 월세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2024 청년월세지원 달라진 점

2023년에 비해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원금이 기존 104억 원에서 794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 갈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은 같고 무주택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다른 주거지원 비용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5월과 9월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올 해도 그쯤 비슷하게 신청을 받고 심사 후 11월쯤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려드린 세대요건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 시간에 맞추어 신청하시고 지원금 꼭 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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